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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시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또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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