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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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