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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금융기관,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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