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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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