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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3호와 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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