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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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