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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이하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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