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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여겨지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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