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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체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nswer

연체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이때 청구 가능한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3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었다면, 이자 청구는 2019년 7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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