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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관청은 중개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어떤 행위에 대해 고발한 자가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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