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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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