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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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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