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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거주지를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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