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과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분류되며, 이들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까?

Answer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은 '거주자'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불명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거주불명자는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과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분류되며, 이들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