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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누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주민등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재외국민의 신고 절차를 지원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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