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마.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이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