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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어떤 경우에 등록기준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알려야 하는가?
Answer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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