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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Answer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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