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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에서 확인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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