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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은 주민등록증 발급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7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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