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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본인 외에 누가 할 수 있나요?

Answer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혈족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이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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