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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창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열람을 금지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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