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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때,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때,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다른 방법으로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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