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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2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 제8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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