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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소년을 호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호소년을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등으로 호송할 때에는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6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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