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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원장이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호소년이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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