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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궁박 상태의 판단은 피해 당사자의 신분, 상황의 절박성, 계약 체결의 협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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