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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소년이 자해를 시도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호소년이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에 대해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머리보호장비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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