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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원장이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5조 제1항 제7호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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