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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신청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신청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됩니다. 소년원장은 이러한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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