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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 보호관찰관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소년법 제35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결정과 관련된 소년법 제32조 제1항 또는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과 관련된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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