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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신입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가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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