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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가 접견할 때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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