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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신청할 때 소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소장은 특정 조건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장은 금품 전달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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