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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고지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ㆍ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징벌ㆍ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일과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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