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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정시설에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휴대금품이 어떤 물건일 때 입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5.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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