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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경우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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