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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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