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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휴대금품을 어떻게 반환처리 합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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