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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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