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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유아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용자가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까지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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