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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수용자의 편지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어떤 경우에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에 따르면, 소장은 편지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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