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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는 검열 대상 입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 결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형사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편지가 검열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도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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