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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가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소장이 청취 및 시청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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