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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별도의 처우가 필요하여 법무부장관이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항에 따르면, 학과교육생ㆍ직업훈련생ㆍ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환자ㆍ소년, 제57조 제4항에 따른 중간처우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습니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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