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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서 발주자의 법률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 일반조건 제7절 제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불공정한 특약을 강행해서는 안 되며, 만약 간접비 지급권이 포기되었다면 이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 이를 근거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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