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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정시설의 도주방지를 위한 경비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1. 개방시설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2. 완화경비시설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3. 일반경비시설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4. 중경비시설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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