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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집중근로에 참여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제6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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