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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무엇입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항에 따르면,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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