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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휴를 허가하기 위해서 수형자는 형기의 얼마가 지나야 합니까?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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